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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_워킹홀리데이로 왔다가 E-7 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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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oreaLegalPartner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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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워킹홀리데이 비자(H-1)로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 A는 단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한국 생활에 매력을 느껴 체류를 연장할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글로벌 마케팅 부서에서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7 비자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고, 상담을 통해 적합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A는 요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였고, 자격증 취득 후 E-7-2 조리사 비자로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자 신청은 서울 남부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되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A의 요리 실력과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E-7-2 비자 변경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A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이후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상담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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