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제]스리랑카 E-7-3 근로자 비자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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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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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오전 9시, 외국인 근로자 A가 울산이주민센터의 XXX 센터장과 동행하여 접견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A는 2월 27일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부서 팀장으로부터 선체 1팀 해체로 인해 직원들이 선체 2팀 또는 3팀으로 이동해야 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연장이 불가하여 이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팀장은 이직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이후 다른 직원들도 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월 28일, 외국인 근로자 B가 부서 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선체 1팀 팀장은 퇴사를 재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B는 "이직"을 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팀장 및 동료들에게 인사를 마친 후 팀장은 3월 1~3일 연휴 후 3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월 1일, B는 XXX 센터장에게 이직을 이유로 한글 교실 수강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XXX 센터장은 출입국사무소 및 회사 관계자 등과 연락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B의 구직(D-10) 비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입국사무소는 B가 대기업 직영 소속이므로, 이직동의서 제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구직(D-10)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XXX 센터장은 이에 대해 회사 측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 글로벌 지원센터, 언론, 기타 외국인 지원 기관 등을 통해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지원센터 진술
B는 외국인지원센터에 사전 도움 요청 없이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부서 팀장이 비자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추정된다.
B의 퇴사 시점이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등 급여 마감과 겹쳐, 인사부서에서 즉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항
B의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가 "이직"으로 명시되어 있다.
2월 27일, B가 속한 선체 1팀이 해체되면서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회사 인사부에서 B가 타사 전직으로 퇴사 처리되었으며, 고용변동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요청 사항
우선 해결 과제: B의 고용변동 취하 및 퇴사 취소 후 원직 복귀.
차선 해결 방안: B의 이직동의서 발급을 통해 구직(D-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
해당 인원의 안전한 체류를 위해 집중 케어 들어갈 예정
A는 2월 27일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부서 팀장으로부터 선체 1팀 해체로 인해 직원들이 선체 2팀 또는 3팀으로 이동해야 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연장이 불가하여 이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팀장은 이직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이후 다른 직원들도 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월 28일, 외국인 근로자 B가 부서 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선체 1팀 팀장은 퇴사를 재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B는 "이직"을 사유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팀장 및 동료들에게 인사를 마친 후 팀장은 3월 1~3일 연휴 후 3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월 1일, B는 XXX 센터장에게 이직을 이유로 한글 교실 수강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XXX 센터장은 출입국사무소 및 회사 관계자 등과 연락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B의 구직(D-10) 비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입국사무소는 B가 대기업 직영 소속이므로, 이직동의서 제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구직(D-10)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XXX 센터장은 이에 대해 회사 측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 글로벌 지원센터, 언론, 기타 외국인 지원 기관 등을 통해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지원센터 진술
B는 외국인지원센터에 사전 도움 요청 없이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부서 팀장이 비자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추정된다.
B의 퇴사 시점이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등 급여 마감과 겹쳐, 인사부서에서 즉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사항
B의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가 "이직"으로 명시되어 있다.
2월 27일, B가 속한 선체 1팀이 해체되면서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회사 인사부에서 B가 타사 전직으로 퇴사 처리되었으며, 고용변동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요청 사항
우선 해결 과제: B의 고용변동 취하 및 퇴사 취소 후 원직 복귀.
차선 해결 방안: B의 이직동의서 발급을 통해 구직(D-10)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
해당 인원의 안전한 체류를 위해 집중 케어 들어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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