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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캄보디아 노동자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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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oreaLegalPartner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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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근로자는 몸이 아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 당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로 결제할 금액이 77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근로자는 평소 회사에 근무하면서 몸이 자주 아팠고 회사는 근로자가 자꾸 아프니 6월 1일자로 퇴사 처리해주었습니다.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 6월 15일 퇴원하고 병원비를 결제하려는데 병원 원무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자거 도움을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결과, 근로자가 퇴직한 6월 1일자로 자격을 변경하면 전산이 처리되는 오후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노동자에게는 병원에 회사를 다니던 중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병원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6월 15일 770만원이 아닌 150만원만 정산하고 퇴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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