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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베트남 노동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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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oreaLegalPartner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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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베트남 근로자는 회사에서 1년 2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회사의 파산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마지막 두 달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접수를 하였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400만원 범위 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액대지급금 신청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노동자가 진정한 사실과 1월 급여 170여만원과 2월 급여 90여만원이 체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관은 노동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출석통보 문자를 재요청하고 관련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등)을 가지고 출석하여야 함을 노동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한 노동자와 근로감독관의 통역을 지원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요청하고, 노동자의 소액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과 관련서류를 알려주어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였고 이후 체불된 임금을 전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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