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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문제] 스리랑카 유학생 F-2-R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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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oreaLegalPartner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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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유학생 출신 D10 비자 보유자(이하 A)는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유학 인재였습니다. A는 자동차학과 출신이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조업 쪽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의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통역 보조로 인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업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에 통번역가로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A는 외국인 관리업체에서 통역사로 취업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통번역가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해당 분야에서 1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비자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체류 기간이 도래하기 2주 전, A는 저희를 찾아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당시(2024년 12월 말) 안동 지역의 F2R 비자 모집이 마감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지역 회사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A는 안동 지역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간단한 교육을 수료한 후, 안동 지자체의 추천서를 받아 안정적으로 F2R 비자 발급에 성공했습니다. 추천서가 3일 만에 나올 수 있었던 이례적인 케이스였지만, 안동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와 K-드림 지원센터의 빠른 교육 및 추천 요건을 갖추게 해준 덕분에 A는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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