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D-2) 가족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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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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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A는 한국 생활에 만족하며 석사 과정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을 준비함에따라 예정보다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고,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A는 D-2(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체류를 유지하고 어머니를 초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정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등 초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A가 어머니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진정성이 드러나면서도 체류 안정성과 초청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할수있는 초청 사유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였으며, 이후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진행하였고, 약 한 달의 심사 과정을 거쳐 어머니는 F-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A는 D-2(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체류를 유지하고 어머니를 초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초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정적 안정성을 입증하는 등 초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A가 어머니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진정성이 드러나면서도 체류 안정성과 초청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할수있는 초청 사유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였으며, 이후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진행하였고, 약 한 달의 심사 과정을 거쳐 어머니는 F-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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