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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문제] 네팔 유학생 E-7 비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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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oreaLegalPartner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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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네팔에서 온 유학생으로, 서정대학교 글로벌산업공학과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졸업 후 D-10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뒤, 안산 지역에서 단기 인턴 경험을 거쳐 목포로 이동하였습니다. 목포에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희망하며 상담을 의뢰하였고, 삼호중공업 협력사 B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체류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삼호중공업 협력사 B에서의 인턴 경력을 바탕으로 울산의 한 조선소에 추천하였고, 면접을 거쳐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조선협회의 추천서를 확보하고 체류 만료 전에 E-7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E-7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며, 곧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 안정적인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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