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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베트남 유학생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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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oreaLegalPartner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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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베트남 유학생 A는 '동대문엽기떡볶이' 업체에서 3년10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월 평균 보수액은 300만원 정도로 찍혔고 사장님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A는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장님은 너가 불법으로 일을 한 것이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는 우리를 찾아와 상황을 설명했고 차근히 내용을 정리 한 뒤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약 110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임금채불 진정서를 작성한 후 사장에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사장 역시 우리에게 구체적인 법리오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니 이 친구에게 8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지급 할 테니 이쯤에서 멈추자 했습니다.
A는 해당 금액을 받는것에 만족을 했고, 우리는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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