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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문제] 베트남 노동자 비자만료

Page Info.

Writer KoreaLegalPartner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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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는 한국에서 E-7 비자로 근무하던 중, 기존 업체가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체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비자 만료까지 단 2주가 남아 있어 빠른 대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신속한 전략이 요구되었고, 우리는 즉시 새로운 업체를 확보한 뒤 근무처 변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한 결과, 최종적으로 근무처 변경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짧은 시간 내에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촉박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빠르게 실행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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