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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관련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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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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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과정 졸업 후 D10비자로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회사에서는 E7비자가 아닌 F2 등 F비자를 보유한 자 만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F27 우수인재로 3년 체류 요건을 면제받을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회사들 취업에 성공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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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LegalPartn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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